알기쉬운 국민연금> 수급연령부터 5년간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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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수급연령부터 5년간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노령연금액'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6.21(월) 13:52
  • 편집에디터

[문] 1959년 8월생인 B씨는 얼마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을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공단 직원과 통화하던 중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현재 사업소득이 있는 B씨는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언제까지 연금액의 감액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하다.

[답]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에는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2021년 올해는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만 9734원을 초과한 경우 연금액이 감액된다.

여기서 ①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란 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말한다. 예를 들면 1953년~1956년생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1세이고 1957년~1960년생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2세이다. 따라서 1959년생은 수급개시연령인 62세부터 5년간 즉 66세까지는 일정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개월수로 나눠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③ 일정금액이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이 바로 253만9734원이다.

소득에 따른 감액금액은 A값 기준 초과소득월액(월평균 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 구간별 감액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즉 초과소득월액을 100만원 단위로 구간을 정해 구간별로 감액산식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부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감액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구간별 산식 중 A값 기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소득월액분의 5%를 감액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월평균 소득금액이 293만9734원인 경우를 살펴보자.이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A값보다 40만원을 초과했다. 따라서 이 수급자의 노령연금액에서 감액할 금액은 초과소득월액 40만원의 5%인 2만원이다. 즉 이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이 감액된 98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소득구간별 감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