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시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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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시 투자자 유의사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1. 01.05(화) 09:52
  • 편집에디터
【Q】 (사례1) 직장인 A씨는 인터넷 경제뉴스를 보고 유망하다는 X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보았다. 애초에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나 의심스러웠다. (사례2) 최근 주식투자에 입문한 B씨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Y기업 공모주에 투자하였으나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B씨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3) 주부 C씨는 Z기업의 공모주에 청약하려고 하였으나, 청약 증거금이 적어 배정받지 못하였다. 일반 청약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금년 들어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어 청약증거금이 수 조원 모였다. 이런 열풍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공모주 투자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A】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시 투자자는 2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투자설명서이고, 두 번째는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공모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있어 투자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투자설명서에서는 공모가격 산정근거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공모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하락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관련 공시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IPO 주관회사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하므로, 해당 주관회사의 과거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최종 공모가는 공모주 청약이전에 희망공모가를 참고로 하여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된다.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공모가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요예측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통해 청약현황과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향후 주가 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상장 이후 일정기간(15일, 1월, 3월, 6월)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의무보유확약 제도)되어 있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의 대량매도가 가능해져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행적으로 청약 주식수(청약 증거금)에 비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였으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은 균등방식(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으로 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하여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배정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