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들 안심하고 택시 탈 수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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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성들 안심하고 택시 탈 수 있게 하라
광주서 만취 승객 또 성폭행
  • 입력 : 2020. 10.19(월) 16:36
  • 편집에디터

택시 기사들이 만취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범죄가 광주에서 또 발생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4)씨와 B(37)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악할만한 것은 이들의 성폭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또 다른 승객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사건은 피해 여성이 신고하지 않고 묻힌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밤 늦게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여성 승객 성폭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8년 1월20일에는 자신의 택시에서 만취한 여승객이 일어나지 않자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에는 또 다른 택시 기사 C(55)씨가 목포 하당동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여성 승객 성폭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회 안전망이나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택시 기사로 취업할 수 없지만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았던 A씨는 택시 기사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다. 요즘 택시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회사가 범죄 전력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 회사가 기사를 채용할 때는 전과 이력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과가 없더라도 철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고를 낸 택시회사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어야만 선진 국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