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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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전남도의회, 헌재 심판 앞서 성명||"단순 등거리 중간선 획정은 억지"||지자체 간 경계 인정 근거 마련 필요
  • 입력 : 2020. 10.13(화) 16:18
  • 오선우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13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6년째 이어져온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올해 최종 결론을 앞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가 현행 경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시행령인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따라 1948년 8월15일 당시의 경계가 기준이 됐다.

해상경계 또한 1918년 설정된 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생한 국가기본도 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행위 등이 이뤄져 왔다.

최 대변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어업인들은 정치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기선권현망 등의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11년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돼 2015년 대법원 최종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해상경계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같은 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해당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이를 인정한다면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양 지역이 상생하며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해 대법원이 2015년 6월11일 유죄로 판결했으나, 경남은 이를 불복해 2015년 12월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무인도)~여수시 남면 연도 중간선 △통영시 욕지면 갈도(1인 거주)~여수시 남면 연도 중간선 등 2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상경계선은 서쪽으로 10㎞ 이상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 1만3000㏊(갈도 기준)에서 최대 2만2000㏊(세존도 기준)에 달하는 어장이 변경된다.

이에 전남도는 "세존도나 갈도는 중요시설이나 상주인구가 없는 무인도나 다름없어 해상경계선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송해역은 한세기 이상 전라남도 행정관할이었고 오랜 세월 이에 대한 다툼이 없어 주민들에게 이미 법적 확신이 형성됐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현재 경계선대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