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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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0. 06.07(일) 14:58
  • 편집에디터

#주부 김모씨는 5년전 교통사고로 벌금 부과시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 났다며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험해지를 후회했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므로 오래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 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기존 보험을 유지해도 역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보험 가입 전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 기존 보험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유도 등 불완전판매도 우려되므로 운전자보험 가입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1개의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으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은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중대법규 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명심하자.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에는 보장과 관계없는 사업비 등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다. 만약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