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내용 골자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1월까지 경과규정을 포함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시 상수도 기술 지원과 긴급상황 발생 시 수도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이 설립된 바 있다.
센터는 평시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