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남지역은 김 채묘시설과 배추 피해가 커지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유력해지고 있다.
7일 전남도와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 진도, 신안 등 11개 시군에 사유 및 공공시설 총 100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 채묘시설 피해가 95억500만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김 채묘시설 파손은 275어가 4만4528책으로 도내 전체 10만113책의 44% 정도다.
해남이 211어가 2만6581책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진도 61어가 1만7747책, 신안 2어가 200책 등이다.
밭작물 침수피해 규모는 해남이 배추 2300㏊ 등 2309㏊로 피해가 가장 크며 보성 2㏊, 화순1 ㏊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해남 62억4400만원, 진도 35억7900만원, 신안 1억1200만원 등이다.
특히 해남군은 김 채묘시설과 배추 등 밭작물에 피해가 크게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인 60억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피해 신고가 잇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윤영일 의원은 이날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풍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은 10일, 사유시설은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완료해야 하므로 농어가에서는 피해 농수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로 총 719억원(국비 439억원, 지방비 280억원)을 확정했다.
신안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이 70억원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복구금액 중 농수산물의 재난지원금이 총 513억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히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