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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B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B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A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B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C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D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D씨는 C은행 지점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C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춰줬다. 금리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답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 사례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예 2단계 이상) 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실적도 중요하다.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늘 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