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21일 오후 5시28분께 전남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간호사 B(25) 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채 병원을 찾았던 A 씨는 진료 전 접수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