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티디엘, 광주특구 제17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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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 티디엘, 광주특구 제17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법인세 ㆍ재산세 감면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입력 : 2018. 06.13(수) 17:30
  • 이기수 기자
(주)티디엘 김유신 대표이사(왼쪽에서 두번째)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제17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인증패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광주특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제17호 첨단기술기업으로 ㈜티디엘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티디엘은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시트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이며 2017년 매출 93억원을 달성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 7년간 최대 100%,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상문 광주특구 본부장은 "광주특구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및 지정 완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후속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k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