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복사기… 계속되는 피해자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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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중복사기… 계속되는 피해자들 고통
광주지법, 중복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14년 선고
600여 명으로부터 400억원 이상 분양금 가로채
추징금 2억 불과… 민사소송으로도 환수 불투명
  • 입력 : 2017. 05.23(화) 00:00
광주에서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를 주도해 6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일부는 피해금을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송 과정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든힐스타워 시행사 대표 박모(58)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2억2300만원 상당을 추징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 시행사 임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골든힐스타워 482세대 중 회사보유분, 미분양 물량 등을 당초 분양가보다 30~40% 낮은 4500~6000만원에 분양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수백억원 상당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약 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기간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사후 처리과정에서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골든힐스타워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분양업무를 맡은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피해자 532명에게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하면서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

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796회에 걸쳐 중복 분양해 363억8851만원을 가로챘다.

골든힐스타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수년동안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임대수익을 얻어 생계 수단을 삼으려던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생계마저 막막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을 지는 불투명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형사적 추징금이 2억원 상당에 그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씨의 실질적 재산이 90억원 상당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으로 신탁회사를 통해 원분양자 명의 혹은 박씨 관련자 차명으로 분양돼 피해금 환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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