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남도교육감에 특수학급 예산 확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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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가인권위, 전남도교육감에 특수학급 예산 확보 권고
장애학생 여수특수학교 입학 거부
"특수학급 증설 위한 예산 지원을"
  • 입력 : 2025. 04.22(화) 17:25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불허 차별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 지난 7일 도교육감에게 이같은 내용의 권고하되 진정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증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A양이 여수 소재 B중등 특수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했지만,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 불가 통보를 받자 A양의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끝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매번 방문해 교육하는 일반 중학교로 배정됐고, A양의 부모는 이를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A양 뿐 아니라 또다른 중증장애 학생 3명도 B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 유형·종류가 아닌 대상자의 능력, 거주지와의 거리 등이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양의 부모가 도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도교육감은 B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