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산경찰. |
22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재산 8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홀로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추징보전 명령 금액은 아파트·오피스텔 총 2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등 85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조사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은 A씨의 명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
아파트에서 25년간 홀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관리비 처리 업무가 시작된 이후 37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 원의 관리비를 더 빼돌렸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등을 분석해 정확한 횡령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