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에 의학계 잇따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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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에 의학계 잇따른 지지
“흡연과 질병 인과 관계는 확립된 사실”
  • 입력 : 2025. 04.22(화) 16:52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담배 진열대.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을 내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회사 대상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 배상 규모는 매일 1갑씩 20년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다음 달 22일에 항소심 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은 심혈관과 뇌혈관, 폐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 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회사들은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축소 및 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저니코틴 및 저타르 제품을 덜 해롭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도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 뿐만 아니라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