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재난·사고 피해 주민 대상 ‘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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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 재난·사고 피해 주민 대상 ‘안전보험’ 지원
보장 범위 11종류
  • 입력 : 2025. 04.22(화) 16:33
  •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 남구 청사. 남구청 제공
광주 남구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개인 부담 없이 각종 보험 혜택을 주는 구민 안전보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구민 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을 지원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지역이 남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범위는 11종류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와 개 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교통 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도 지급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 사망하거나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상해로 사망한 때에는 구민 안전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험 접수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