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석 피고석.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고 기소됐다.
반항하는 업주를 음료수 캔 등으로 수회 폭행해 피해자는 턱관절 장애를 얻는 등 8개월여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