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초래했던 정문 앞 컨테이너가 19일 철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광여고 정문 앞 통학로의 컨테이너가 철거됐다. 통학로 부지의 실소유주인 A업체가 지난해 11월 16일 설치한 이후 4개월만이다.
홍복학원은 지난 18일 A업체와 임시이사회 체제인 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약속했다. A업체는 법인 정상화를 통해 해당 통학로 땅과 홍복학원 법인의 소유지인 폐건물 서진병원 앞 부지를 맞교환하고자 했다.
앞서 A업체는 소유권을 행사하며 ‘이 땅을 학교 법인이 보유한 다른 땅과 교환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에 홍복학원 측은 ‘임시이사회 체제인 상황에서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해 왔다. 결국 A업체는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대광여고 정문 앞 통학로 한 쪽 차선에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복학원 측에는 법인 정상화 촉구를, A업체 측에는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해 왔다. 또 올해 보조금 4600만원을 편성해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임시이사회 선임 비용 등 간접 지원을 펼필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홍복학원 임시 이사장과 대광여고 교장, 법인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토지 실소유자를 직접 만나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홍복학원 임시이사회는 4월 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고, A업체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컨테이너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복학원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상화를 위해 홍복학원 설립자·종전이사 측의 채무 관계 해소가 필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외부재정기여자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