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형 차에 태우고 바다로…존속살해 50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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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어머니·형 차에 태우고 바다로…존속살해 50대 선처 호소
  • 입력 : 2025. 03.04(화) 17:28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경.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4일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5분께 무안군 현경면 인근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던 중 바다로 돌진,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이들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형과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신 A씨는 2022년부터는 생업을 그만두고 간병에 집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증상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끝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모두가 힘들었고 지쳐 있었고 삶이 너무 힘들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가족을 숨지게 한 후회와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의 상황은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광주고법에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