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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각급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 이날까지 대법원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는 오는 4월2일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사 재판으로 대법원 상고심 중인 전남 자치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 2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내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다.
현재 박 시장 아내의 선거법 상고심은 선고 기일 지정 없이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박 시장 아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접수됐고, 재판부가 상고 이유서 서면 검토를 거쳐 이날에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일각에선 박 시장 아내의 상고심 심리가 지연됐다며 이른바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 기한을 규정한 ‘6·3·3’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현행 선거법 상 기소 이후 6개월 안에는 1심이 선고돼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의 직위를 사법 절차로서 박탈하는 만큼,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잦다. 특히 상고심은 최종심인 만큼 재판부가 박 시장의 아내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이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 상고심은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 지조차 불투명하다.
선거법이 아닌 공소사실인 만큼 선고 기한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기도 하고, 박 군수 측 역시 상고이유보충서 등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박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박 군수는 직 상실 위기에 내몰렸다.
곧바로 상고했고, 지난해 11월 주심 대법관이 배당됐으며 현재 재판부는 3개월 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까지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두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다.
반면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선 이달 13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1·2심 선고형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며, 오는 4월2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군수 재선거를 둘러싼 각 후보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선출직 배우자가 같은 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상실한다.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2일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각급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 이날까지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4·2 재·보선 선거구로 확정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