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권한쟁의는 탄핵심판(6인 이상 찬성)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인 체제인 현재 5인 이상이 인용 기준인데 과반수를 겨우 넘긴 것이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