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절차 없이 벌목 지시한 현장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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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안전 절차 없이 벌목 지시한 현장소장 집행유예
부상 근로자 하반신 마비
  • 입력 : 2025. 03.04(화) 17:09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작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나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충분히 하지 않아 50대 근로자가 부러진 나무에 맞아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작업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벌목 작업 과정에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대피소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끝내 벌목하던 나무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과정에서 썩어 있던 부분이 부러져 근로자를 덮쳤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 처했다.

피고인들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계획서도 작성돼 있지 않았고 위험수를 선별하는등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안전 교육이나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벌목작업과 관련해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