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구의 어르신 일자리 수는 지난해 6377명에서 올해 7257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공익형은 31개 사업단 5343명, 사회서비스형 31개 사업단 1183명, 민간형 21개 사업단 731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됐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참여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