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개토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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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개토론 수용"
산건위장 "강 시장 직접 참여해야"
시 "건설적 토론의 장 되길 희망"
  • 입력 : 2025. 02.19(수) 17:18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기자회견 하는 시의원
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주택공급 확대 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월 내 성사될 전망이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주시의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조례에 반발하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한 만큼 강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협의를 통해 이달 내 방송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토론 참여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단 광주시는 도시공간국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강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순히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하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