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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이뤄져 경계지역 토지에 대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도내 경계지역의 용도지역·이용 상황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시군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선 △경계지역 개별공시지가 비교 분석 △경계지역 불균형 토지에 대한 가격 조정 △토지와 주택 특성 불일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가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정된 지가는 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해 지가를 조정한다.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하며, 4월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해 60여 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