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공갈·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아파트 시공업자 대표에게 공사 진행을 막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의원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돼 공갈·강요·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뒤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선물세트 갈취부터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강요, 뇌물수수 약속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