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미투 사건’ 50대 극단 대표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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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연극계 미투 사건’ 50대 극단 대표 1심 징역 3년
  • 입력 : 2025. 02.17(월) 17:43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2년 전 광주 ‘연극계 미투’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극단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극단 대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 하진 않았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극계 인사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극단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배우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연극을 시작할 당시 회식과 연극 준비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알려졌다.

이후 수사당국은 A씨 등을 상대로 혐의를 규명했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 차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