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직원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40대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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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다른 조직원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40대 조폭 징역형
  • 입력 : 2025. 02.17(월) 16:58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평소 다툼을 빚던 다른 파벌의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씨를 폭행하고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과 동시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온 A씨는 가족에 대한 성적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측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어 사과를 받거나 폭행 정도 선에서 혼내줄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며 살인에 의도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의 칼날 길이가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도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복부와 머리 부분을 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도발로 시작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