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다자녀가정, 車취득세 감면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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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인철 “다자녀가정, 車취득세 감면 24세로 확대”
  • 입력 : 2025. 02.13(목) 14:4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