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