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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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5세 이상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연말 시범 운영…면하 갱신시 적용
  • 입력 : 2025. 02.12(수) 17:0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1월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인근 도로가 해맞이객들이 타고 온 자동차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수립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행안부는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올 연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을 실제로 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신호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한 후 신호시간을 최대 10초 자동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확충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계속해서 개선한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 약자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