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국회서 첫 회의…여야 15명 구성
위원장에 권영진…지역 의원 4명
2차 가해 엄벌·희생자 추모사업도
국토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 입력 : 2025. 01.16(목) 15: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은혜 간사)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이수진 간사)를 구성했다.

소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소위’에는 권향엽·문금주 의원이, ‘유가족 지원 소위’에는 전진숙·정준호 의원이 들어갔다.

권영진 위원장은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과 SNS(소셜미디어)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가짜뉴스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다”며 “이런 행위에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손명수 위원(민주당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뵙고 (말씀을) 늘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여야 의원님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유가족을 비롯해 긴급 재난 지원에 투입된 인력, 수많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부 온라인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특위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토위는 결의안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악성 게시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 강력 경고 △정부·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등을 주문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