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2월 광주 소재 한 식당에서 브로커 성모(64)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승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부터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 전 치안감은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성씨의 진술만에 의존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승진 청탁 시기와 방법, 돈을 건넨 경위 등 진술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전 치안감이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정은 있어보이지만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인정되는 증거는 성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성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성씨가 자기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때마다 진술을 변경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A 전 치안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