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내란죄 삭제, 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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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尹 내란죄 삭제, 재판부 판단 사항”
“주 2회 탄핵심리, 8인 전원일치”
여 “재의결해야” 야 “내란수괴 비호”
  • 입력 : 2025. 01.06(월) 16:5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헌재법이나 규칙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소추의결서 기재 내용과 관계없이 독자적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가 제외하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재표결 공세를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라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준비절차 종료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할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이다. 형사소송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