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11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날(26일) 한 언론매체는 계엄 선포 전날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수처가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때 ‘계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11월 말에 정보 관련 예산을 대면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문 관련 얘기하면서 군무회의를 언급했다”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무회의는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안보 연구소에 소속된 국방 관련 전문가들만이 배석할 수 있는 것이지 순수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하는게 불가능하다”며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가 1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