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뉴시스 |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단장은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한 대행 탄핵 정족수는 200명”이라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한 대행 탄핵 사유가 5가지 있는데, 3개는 총리 시절, 2개는 대통령 대행으로 했다”며 “총리 시절에 한 일에 대해선 정족수가 151명인데, 이건 탄핵 사유로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때 한 일을 탄핵 사유로 삼아야 하는데 그럼 정족수 200명이다”라며 “소속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나”라고 묻자, 조 단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으로서 탄핵 정족수와는 별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금반언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한 대행 탄핵 사유 중 총리 시절 일에 대해선 총리가 대행이 될 때 문제 삼아야 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런데 단서를 몇 가지 붙였지만 결국 대행이 되게 했다. 그러면 그 신뢰 관계가 그냥 가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이걸 뒤집는 것은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일단 본회의 진행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그동안 언행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인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탄핵 심판 사건으로 처리하려면 몇 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서 1, 2주 안에 결정 나는 권한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고 한 대행이 이를 가만히 받아들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쌍 대행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