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성 승인 서류 미비치 낚시어선. 뉴시스 |
여수해경은 25일 낮 12시께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일원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이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서류 미비치)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호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배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과 낚시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승인을 받아 어선 안에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여수해경은 내년 2월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지금까지 총 43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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