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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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은혁 후보자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여당 의원 불참
정계선 “헌법질서 수호 모든 노력”
민주 “26·27일 임명동의안 처리”
  • 입력 : 2024. 12.23(월) 17:1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 1979년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계엄 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재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청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국회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