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짜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이 깊어진다.
A씨와 같이 임금이 장기간 밀린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는 점은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일을 그만둔다고 한들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가지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걱정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자 또는 퇴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데 반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계속 운영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어서 A씨와 같은 상황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한다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700만원,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최종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1년 이내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2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된다.
만약 퇴사한 지 1년이 지나버렸다면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해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지급 받은 퇴직금 등으로 당장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A씨는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2개월 이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A씨처럼 전액 체불이 아니더라도, 3할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지급한다. 상한액으로 일당 6만6000원,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의 80%(6만1568원)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진다.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업주와 관계로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나,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알게돼 조만간 좋은 결정을 마음 편하게 내릴 수 있겠다고 안심했다.
혹시 A씨와 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해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