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지난 6 월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8 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 판결·면소 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또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