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명절 추심 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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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명절 추심 걱정 던다"
오늘부터 채무조정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추심 중단
캠코 지역본부 "접수창구 늘려"
  • 입력 : 2024. 09.11(수) 18:22
  •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채무조정 대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12일부터 조기 시행되는 가운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현장접수 창구를 광주본부 이외에 목포지사와 여수지사까지 확대한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이 조기 시행된다. 채무자들이 추심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더라도 다음 날부터 즉시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다. 신청 기간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된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차주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소액 신규대출(총대출의 30% 이하)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부 정책상품에 관한 채무조정도 가능해진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신규로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채무조정을 원하는 광주·전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신청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접수 창구를 광주본부 외에 목포와 여수지사까지 확대 오픈한다.

이번 현장 접수 창구 확대는 고금리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채무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원하는 전남지역 동서남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신청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캠코 광주본부(서구 내방로 392 소재) 이외에 목포지사(무안 오룡3길 2 소재), 여수지사(여수 시청로 57 소재)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통합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3570명, 신청액은 5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상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채무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이번 접수 창구 확대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새출발기금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