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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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진숙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9.03(화) 15:3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의료기관 평가 정보 알 권리 보장 및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