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는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윤준명 기자 |
22일 광주 서부경찰은 이날 오후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4분께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을 놓고 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손에 종이 상자를 든 채 해당 병원이 있는 건물에 들어섰다.
종이상자 내에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통을 묶은 폭발물이 들어 있었다. 해당 폭발물은 A씨가 스스로 만든 일명 ‘사제 폭발물’로 추정된다.
A씨는 폭발물이 담긴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병원 출입구 안쪽에 넣어두고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자가 폭발했다.
2~3차례의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신고 접수 9분만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폭발물이 터질 당시 점심시간이지만 출입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있었으며 치과 내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58분께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병원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자수를 하기 위해 광산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조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상아·윤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