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
광주 북부경찰은 31일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해 3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이 일부 소실돼 소방 추산 3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