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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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받는다
  • 입력 : 2024. 07.18(목) 16:0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왼쪽부터) 전 녹색정의당 의원,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당사자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동성 부부인 소씨와 김용민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는 이에 대해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공단은 이들에게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한 것이다.

김씨와 소씨는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에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를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보 혜택을 인정해 왔던 공단의 업무관행을 비롯해 동성결합·사실혼 관계의 실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으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공단 측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