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 |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부터 오전 10시 8분께 북구 일곡동에서 전북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까지 90여㎞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A씨를 발견해 정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명령을 묵살하고 도주, 북광주IC를 빠져나가 전북 서김제까지 달렸다.
과속으로 질주하던 A씨는 2건의 차량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에 긴급 무전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추격한 경찰관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차량 앞 타이어를 향해 발사한 끝에 간신히 차량 운행을 제지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거 여러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등 전력이 가진 A씨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