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내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을 평가하여 총점 75점 이상 획득한 기관에게 재인증 자격이 부여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다양한 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임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채로운 가족친화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