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북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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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 북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동서화합의 상징 등 강조
  • 입력 : 2024. 01.28(일) 13:0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경제성을 앞세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올해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광주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은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대표적인 여야 합치의 결과물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