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24일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보증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70대 임대사업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도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는 246명이다.이중 현재까지 피해자는 13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84%는 청년층인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 피해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