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