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 2022년 1조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1년 9만7629명, 지난해에는 10만2679명까지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년 전인 2012년 4533억원 대비 138.6%나 증가한 수치다.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56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1753명이 붙잡혔고 이중 12명은 구속됐다. 피해금은 총 17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는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직 보험사 직원까지 가담한 사기가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5일 광주 남부경찰은 A(39)씨 등 1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광주 남구 등지에서 6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9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 등은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협소한 주차장, 통행이 어려운 골목길 등에 먼저 외제차를 주차해 놓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외제차 교통사고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비가 고액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B(2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냈다. 이들은 65차례에 걸쳐 5억98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별법은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심사소위 이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이 골자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실손보험청구 전산화까지 실현되면 더 큰 규모의 보험료 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음으로써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