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순천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대표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람들
김태훈 순천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대표 발의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자보전 3%→5% 확대
  • 입력 : 2023. 08.03(목) 17:38
  • 순천=배서준 기자
김태훈 순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 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영 지원,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항 신설,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관련 사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김태훈 의원은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업계 현황 악화시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순천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부터 확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을 돕는 실질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