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순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 됐다. 순천시 제공 |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영 지원,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항 신설,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관련 사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김태훈 의원은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업계 현황 악화시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순천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부터 확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을 돕는 실질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